주한영국대사관 단기방문학생비자 관련 공지
2007년9월 1일부터 – 단기방문 학생 비자
다음 사항들이 2007년 9월 1일자로 비자 관련하여 변경/추가 됩니다.
-- 새로운 비자 종류가 생깁니다. 단기방문 학생 비자로, 영국에서 6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단기간의 학업만을 희망하며, 파트타임 근무나 영국내 학생비자 연장을 원하지 않는 신청자들께 해당됩니다. 이러한 해당사항을 바탕으로 학업을 위해 입국하려는 방문자는 더 이상 비자 없이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영국내에서의 비자 전환 규정이 바뀝니다. 학생 또는 예비학생들에 대한 규정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으로 현재 학업에서 진전된 단계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영국외 국적자들 중 취업허가 소지자 (Work Permit Holder)나 Sabbatical Officer, 그리고 Fresh Talent에 해당하는 자들로 Scotland scheme 참가자들과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cheme(혹은 이전의 International Graduate Scheme)참가자들은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내에서 재시험 혹은 재심사를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한 자들 또한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절차에 따라 예비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생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단기방문 학생 비자 소지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학생 비자 소지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한영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