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발표 영국학생비자 변경사항
지난 7월 14일 발표된 또 한차례의 비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Tier 4 visas: Immigration Rules changes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립컬리지에 등록하는 학생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에 인턴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8월 3일부터)
- 원칙적으로는 일반학생비자로 비자 연장 시, 기존 과정보다 새 과정의 레벨이 높아야 합니다. 단, 대학교 학생들이 같은 레벨의 새로운 과정을 등록할 경우, 기존 과정과 연결성이 있을 경우나, 대학교가 이 과정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확인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터뷰가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 컬리지 학생의 영국 내 비자 연장신청은 연결된 대학교로만 가능합니다. 타 학교로의 비자연장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12일부터)
- 컬리지 학생이 Tier 2나 Tier 5로 영국 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1월 12일부터)
- 일반학생비자의 동반가족이 Low 또는 unskilled job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파트타임이나 full time skilled work은 가능합니다 (가을부터)
- Tier 4 일반학생비자로 학위 이하의 레벨 과정 (예, 어학연수, 전문과정,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11월 12일부터)
-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비자 신청시 증명해야 할 1개월 생활비 금액이 런던 기준 £1,265, 지방 기준 £1,015로 인상됩니다. 동반가족 1인에 대한 생활비는 런던 £845, 지방 £680로 인상됩니다 (11월 12일부터)
- 현재는 영국에서 6개월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4개월 이내에 비자연장 신청을 할 경우 2달치 생활비만 증명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최대 9개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gov.uk/government/news/tier-4-visas-immigration-rules-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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