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비자 변경사항

10월 5일부터 영국 비자가 크게 변경했습니다. 학생 비자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봅니다. 

 

명칭

Tier 4 student visa-> student visa

예전에는 비자 종류가 Tier 1, Tier 2 이런식으로 있었죠. 학생비자는 TIer 4였구요.  

이제는 그냥 Student visa, 학생비자로 불립니다.  

 

출국, 비자신청

* 비자신청 6개월 전부터 가능 (출국은 1개월 전부터). 영국 내에서 비자 연장 신청할때는 과정 시작 3개월 전부터.

* 6개월 이상 과정의 경우 1달 전부터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

기존에는 비자신청이 3개월전부터 가능했지만 6개월 전부터 가능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받았더라도  1달 전부터 영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드물지만 6개월 미만 과정에 대해 비자를 받았다면 1주일 전부터 영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비자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재정서류 증빙

한국은 저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되지요.  

그래서 사실 한국 학생에게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영국에서 1년 이상 있었으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때는 돈 증빙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고 재정준비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영국 비자심사국에서 재정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지 못 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최대 1년 학비와 9개월 생활비가 비자신청일 28일전부터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준 생활비 인상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비자신청시에는 최대 1년 학비와 최대 9개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생활비 기준이 12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런던: 1개월 1334파운드
  • 지방: 1개월 1024파운드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라면 9개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 런던 9개월: 12006파운드 (약 1800만원)
  • 지방 9개월: 9216파운드 (약 1382만원)

*1파운드=1500파운드 기준이므로 환율은 더 여유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영어 레벨

예전 비자신청할때 영어 수준을 증명했으면 새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You also do not need to prove your knowledge of English if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 you proved your level of English in a previous visa application

18 세 미만으로 영국에서 GCSE, 에이레벨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했다면 역시 영어조건 면제됩니다.

 

ATAS

특정 이공계 석박사과정을 갈때 ATAS 라는게 필요했죠. 보통 3주에서 6주까지나 걸리는 추가적인 절차여서 불편했는데,  한국 등 differentiated country 는 면제된다고 해요. 이번 비자 변경에서 제일 좋은 변화네요

Students who are nationals of EU countries,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Singapore, South Korea, Switzerland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 not need an ATAS certificate.

 

학업 기간

 

과정 레벨별로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죠.

만 18세 이상으로 학사과정 이하의 단계는 (예, 파운데이션, 에이레벨) 최대 2년, 학사과정은 최대 5년입니다

이번에 Postgraduate level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진 않겠지만, Child visa로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규과정을 들어야 해서 그런가봐요. 식스 폼 컬리지에서 파운데이션을 등록하려는 만 18세 학생은 학생비자로 들으시면 됩니다.  ​


영국유학센터는 영국문화원 전문유학원으로, 영국 대학교와 대사관을 통해 영국비자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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