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방문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지은
제가 내년 9월입학이 목표구요

그 전에 같은 학교에 있는 단기코스 과정을 6개월 정도 들어서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학생비자를 받아서 올해 10월 부터 내년 3월까지 단기과정을 듣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내년 가을 학기 입학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6월정도에 출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은 미혼 여자라서 혹시 내년 학생비자를 받을때

단기학생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단기과정을 들은 것에

혹시 무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요?

영국 비자는 하두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단기과정을 듣는 중 중간에 입학 허가가 나면 과정 마치기 전에 다시 한국을 올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비는 미리 다내고 과정 중간에 온다는 얘긴데요...이럴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또 단기유학비자 스탬프를 입국시에 받으려면 재정증명을 통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6개월 거래 내역을 보여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28일만 보여주면 되는 일반학생비자보다 더 오랫동안 거래된 것을 보여 줘야 하는 건가요

?



무조건 점수제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은 영국유학센터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학생비자를 영국공항에서 받으시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으시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지난 3 31일부터 바뀐 비자로는 나이나 직업, 성별 등으로 비자 발급여부를 판단하게 없고 적합한 비자레터와 적합한 재정서류로만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단기과정을 등록하시면서 과정 마치기 전에 한국에 오신다면, 학비 환불은 거의 되실거구요 나중에 학생비자 신청시에 단기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수료증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기학생비자 영국입국시에 재정증명 통장으로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학비를 내셨다면 입학허가서에 내용이 나와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유학센터 드림

영국유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