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혜영
저희 딸과 함께 현재 영국에 머물면서 시니어 과정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4월에 입국 3개월 간격으로 출국해서 이번에 다시 출국 12월에 정식비자를받고 장기 학업을 하기로 결정 지었읍니다.
물론, 4월부터 현재까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읍니다.
올 7월에 차일드케어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 되어(사유는 기간 작성 실수로 12개월을 초과할수 없는데 2년을 원해서..) 이번에 입국, 가디언을 정하고
(삼춘)12월에 새로이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숙소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역 카운슬에서 땔수 있는건지....아님,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지요? (대사관에서는 지역 부동산 정보란의 정보 정도라고 하던데..)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영국의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 해서 가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한국의 학교는 6월달에 정식 휴학 처리 되었구요)
이번9월 입국시 딸아이의 무비자 문제로 입국심사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되어 여권에 출국일까지의 스탬프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번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는 되지 않는지...그리고 무비자로 4월부터 학업을 한것은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역시 영어영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7월의 차일드 비자 거절과 이번 학생비자로의 전환신청에 문제는 없는지, 저와 같이 주부의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학교에 대한 조언을 받을수 있을지와 수속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