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발급후 defer할 경우
직장인
이번 가을 석사 과정 입학한 직장인입니다.
수속은 다음달 말부터 들어갈 예정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게 아니라 휴직의 형태로 가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비자 발급후 부득이한 경우(=회사사정) 출국을 못하고 1년 학교에 defer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비자가 취소되고 다음해에 재신청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럴경우 다시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은 통상적인 회사 휴직신청기간보다 비자신청 시기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해 놓고 - 상상하기도 싫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 회사사정상 못나가서 defer하게 될 경우 비자 관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