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YMS 2017 영국워킹홀리데이 하반기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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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052-1020
카카오톡: 영국유학센터
이메일: info@ukcentre.co.kr
2017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추가
참가 안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
YMS 추가 참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년교류제도(YMS)
ㅁ 목 적
o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ㅁ 개 요
o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뿐 아니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부양가족 동반 불가 및 취업제한 직종 있음)
ㅁ YMS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만 30세의 대한민국 국민
*
YMS
비자
온라인
신
청
및
결
제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o 영국에 입국 후 초기 체류를 위한 경비를 가진 자
o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부후원보증서(CoS)를 소지한 자
o 이전에 YMS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ㅁ YMS 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정부후원보증서(CoS) 신청 및 발급 (우리나라 외교부 주관)
2)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영국 정부 주관)
3) 결핵검사 (한국 내 영국 정부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4) 한국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구비서류 지참)
2. 정부후원보증서(CoS) 신청 및 발급 안내
*
영국 YMS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급받은 후 Y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ㅁ 추가 발급 인원 :
미정
ㅁ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만 30세의 대한민국 국민
*
YMS
비자
온라인
신
청
및
결
제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o 범죄경력이 없는 자
o 2016년 및 2017년도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 2015년도 이전에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신청 가능 (2015년 포함)
ㅁ 신청 및 발급 일정
o 2017.8.7(월) 정부후원보증서 신청 공고
o 2017.8.14(월)-8.18(금) 정부후원보증서 신청자 접수
(우체국 발송날짜 기준)
o 2017.9.14(목)-9.15(금) 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공지 및 발급
ㅁ 신청자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상단 첨부파일 내 '구비서류 다운로드' 및 '견본' 참고]
o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웹사이트 (
http://whic.mofa.go.kr
)에 안내된 최신 서식 및 견본을 참고하여 아래
구비서류 준비
*** 각 구비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모든 구비서류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1) 2017년
(추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참가 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원본
* 주의사항
-
컴퓨터 작성 및 인쇄(컬러 또는 흑백) 후 자필 서명한 원본 제출.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사본 제출 불가
-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과 일치 (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불가)
- 한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웹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가능
- 자기소개서는 500자(공백포함) 이하 한글로만 작성 (가능한 한 글자 수 엄수)
- 기본 서식(바탕 글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2배수) 임의 변경 금지 (반드시 컴퓨터 작성)
2) 2017년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 주의사항
-
컴퓨터 작성 및 인쇄(컬러 또는 흑백) 후 자필 서명한 원본 제출.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사본 제출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과
일치 (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불가)
3) 여권 신원면
사본
* 주의사항 1
- 여권 서명 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 (컬러 또는 흑백)
- 여권 신원면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가능한 한 여권 크기와 동일한 사본
* 주의사항 2
-
정부후원보증서
(CoS)
는 개인별 1회만 발급되므로, 여권 재발급
(개명,
유
효기간
만
료
등
)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CoS
변경 발급
불가
4) 국문(또는 영문) 국문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원본
* 조회목적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만 선택
* 주의사항 1
-
발급일이
2017.8.7
이후여야 함. (2017.8.7 포함)
-
재외공관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온라인에서 인쇄(컬러 또는 흑백)한 원본.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
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사본 제출 불가
-
발급 관련 문의 : 경찰청 182
(방문 신청)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81
(온라인 신청)
http://crims.police.go.kr/
(해외-체류 국가 재외공관 문의)
http://www.mofa.go.kr/introduce/abroad/list/index.jsp
5)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증명서 1개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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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TOEIC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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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T
OEIC
I
PT,
TOEIC Bridge 제출 불가
* IELTS는 Academic Module, General Training Module, UKVI Academic, UKVI General Training만 제출 가능
* 주의사항 1
- 성적증명서는 정부후원보증서(CoS) 발급일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
2015.9.14 이후
)에 한해 인정됨.
(2015.9.14 포함)
- 성적증명서 내 개인정보는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해야 함. (단, 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 대소문자,
띄어쓰기 예외)
-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 가능 (컬러/흑백 모두 가능)
- 가능한 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크기와 동일한 사본
- 성적증명서 내 개인정보 및 점수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추후 정부후원보증서
(CoS)
발급대상자 중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2
-
상기 명시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외 다른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
정기 및 수시 시험 제출 가능
-
기업, 학교 등에서 자체 평가 목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성적증명서는 제출 불가
-
IELTS의 경우, 원본이 없는 경우 접수기간 내 발급기관을 통한 등기우편 제출 가능 (단, 발급기관을 통해 영어
성적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여타 구비서류 제출시 해당 사항을 표기할 것)
* 주의사항 3 (장애인 전형 시험)
- 장애인 전형 시험에 응시한 경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장애인 증명서 등)
ㅁ 대표적인 구비서류 결격 사례
o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원본
- 신청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미기재